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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조 경남본부 "노동자도 일요일 쉬고 싶다"

등록 2023.03.22 06: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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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연맹노동조합에서 열린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응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연맹노동조합에서 열린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응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노동계가 지역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법 내 유일한 종사자 보호 조항이다”며 “일요일 휴업은 노동자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평일 전환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와 대형마트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2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가 신청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노동계가 긴장하고 있다.

결국 지난달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게 됐고 충북 청주에서도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행정예고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4월 내지 5월 중 평일 변경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을 시도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마트노조 경남본부는 대구지방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이 영향이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난 21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지미 마트노조 경남본부장은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이 아직까지 없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향후 정부나 당 차원에서 압박이 들어온다면 대구나 청주같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 전국적인 사안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현재 의무휴업일을 평일이나 자율 휴무로 전환한 지자체는 전국 229곳 중 49곳이다. 경기·충남·경북·울산·제주의 시·군 등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은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 지자체 조례로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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