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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하세요"

등록 2023.03.22 0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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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지오플랫폼으로 비대면 확인 가능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앞에 신비한 미소를 머금은 돌하르방이 서 있다.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앞에 신비한 미소를 머금은 돌하르방이 서 있다.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간단한 정보확인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이나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K-지오 플랫폼(www.kgeop.go.kr)을 활용해 토지 소재 현황을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즉시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다.

지난해 11월21일부터 2008년 이후 사망자에 대해 K-지오플랫폼에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시행돼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 소유 토지 확인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스마트국토정보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1566명에게 5586필지 426만4000㎡ 면적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간단한 증빙서류로 전국의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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