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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민주, 방송법 5년 방치하다 대선 패배하자 재발의"

등록 2023.03.22 09:59:12수정 2023.03.22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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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하자 KBS·MBC 사장 쫓아내더니"

"민주당 여당일 때 절대 안 받았던 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3개의 본회의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거부를 하며 퇴장한 후에 진행됐으며 정청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가결됐다. 2023.03.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3개의 본회의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거부를 하며 퇴장한 후에 진행됐으며 정청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가결됐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당론으로 추진했다가 집권하자 5년 내내 방송법을 방치했고, 전 정부가 임명한 KBS·MBC 사장을 불법적 방법으로 쫓아내고 자기 편 인사들로 채워넣더니 대선에서 패배하자 방송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말했다.

특위는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본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위한 악법 중 악법"이라며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을 21명으로 늘리면서 국회의 이사 추천권을 이익단체와 직능단체, 좌편향 단체에게 나눠주겠다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영구 장악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며 "민주당이 내세운 단체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공영방송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언론단체를 가장한 정치단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편향적"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냈고,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후 퇴장했다.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주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19대 국회부터 20대, 지금의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야를 바꿔 가면서 각기 주장했던 것들이 있었다"며 "논의를 이제 좀 종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법안이기도 하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방송권을 가져가야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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