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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협박·금품 갈취한 한국노총 노조 간부들 구속

등록 2023.03.22 10:22:07수정 2023.03.22 1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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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해라' '환경문제 고발한다' '집회시위' 협박

전북경찰, 노조 간부 4명 구속·노조원 3명 불구속 입건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집회·시위 등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 간부들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강요)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의 한 노동조합 A전북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간부 4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같은 노조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북의 아파트 건설현장 8곳에서 약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현장에 찾아가 “조합원을 채용해라. 노조전임비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건설업체가 거부할 경우 “환경문제로 관할 관청에 고발하겠다”, “불법체류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도 역시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악용했다.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형스피커를 설치한 뒤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를 해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조합을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면서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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