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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국제공항 건설' 본격 추진…조례 입법예고

등록 2023.03.22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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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제368회 임시회 조례안 상정 예정

경기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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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는 22일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수도권 공항 포화 대비,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경기국제공항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이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와 상생협의체 설치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당초 도는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도의회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빨리 관련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도의회는 용역 비용을 비롯한 국제공항 관련 예산 3억7000만 원을 통과시키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 예산을 집행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추진 근거가 될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개월 동안 진행할 계획이던 국제공항 수립 용역은 답보 상태다.

도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제368회 임시회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을 비롯한 국제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도의회에서 예산 집행 전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해서 준비 중인 조례 제정 절차를 서둘렀다. 도의회와 협의해서 다음 달 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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