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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4·5 보궐선거 선거운동 내일부터 시작

등록 2023.03.22 1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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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5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3.23~4.4)이 23일부터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3일부터 선거일 전 일(4.4)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윗옷·표찰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가구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는 교육감 선거에만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 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 소품(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표찰·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해선 안 된다.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선거운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시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 18세 이상 주민수는 93만8869명(2022.10.31 현재·총 인구수 111만3681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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