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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기부금' 이젠 국고 환수 못한다…민간 남북협력기금 별도 운용

등록 2023.03.22 12:20:51수정 2023.03.22 1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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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개정안 입법예고…"기부 의도 실현 기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22.10.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22.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 기탁된 민간 기부금을 별도 계정에 적립·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향민·이산가족 등 민간이 통일 관련 업무에 써달라며 전달한 기부금이 최장 1년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환수돼 기부자의 기부 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민간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부터 5월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한국은행에 설치된 남북협력기금계정 내에 민간 등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계정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으로서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구분해 구체화했다.

  통일부 장관이 민간 등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을 기탁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민간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계정의 적립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에는 민간이 통일 관련 업무에 써달라며 기부금을 기탁해도 남북협력기금이 단년도 편성방식으로 운용돼 미사용액은 다음 해 국고로 귀속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해연도에 미사용된 기부금이 차년도 기금 수입으로 귀속 및 정부 재정에 통합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이라며 "민간 등 정부 외의 자가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한 금전의 적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 의도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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