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지법, "특정 신체부위 가리키며 모욕" 명예훼손한 50대 여성에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3.03.22 16:11: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실과 허위의 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승강기에 부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4일 주민들이 사용하는 승강기 거울에 '주민 보셔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에는 "동대표가 부녀자를 무단으로 관리실서 몰카 촬영함, 주민 부녀자(저)를 무차별 폭행하려다 제재로 무산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2년 1월15일 오전에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종이를 승강기에 부착하고 다른 아파트 입주민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종이에는 "입주민께 성희롱, 성모욕 발언한 관리실 두 아주머니 조기사퇴 요망",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지적·비하·모욕 발언" 등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니가 어디 주민의 동영상을 찍어, 니 엄마 사지를 아래위로 찍어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련 다수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해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