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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전태선 대구시의원 보석 허가

등록 2023.03.22 16: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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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전태선 대구시의원(본리·본·송현1,2동). (사진 = 대구시의회 제공) 2022.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전태선 대구시의원(본리·본·송현1,2동). (사진 = 대구시의회 제공)  2022.1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금 한 돈 상당 열쇠와 마스크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보석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2일 공직선거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전태선 시의원은 지난해 선거구민 3명에게 시가 28만원의 금 한 돈으로 제작된 열쇠를 각각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고 마스크를 11회에 걸쳐 단체 3곳과 선거구민 6명에게 총 29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해 각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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