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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 5775가구 모집

등록 2023.03.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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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40~50% 임대료...최대 6년간 거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모두 5775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모집 물량을 보면 서울 1415가구,  경기 1300가구, 인천 1133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도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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