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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구 낭성면 야산서 불…1시간 만에 진화

등록 2023.03.22 17:32:25수정 2023.03.22 1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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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사진=산림청 제공 2023.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사진=산림청 제공 2023.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2일 오후 4시11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3대와 장비 23대, 인력 167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국은 인근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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