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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전원위 구성·양곡관리법 등 처리 예정

등록 2023.03.23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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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정개특위 통과안 토대로 전원위 구성할 듯

대치 중 양곡관리법, 야권 단독 처리 가능성

강제동원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직회부 처리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양곡관리법, 강제동원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고 주요 사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면 오는 27일부터 여야 의원 전부가 모여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숙의의 시간을 보내게 될 예정이다. 2주 간 난상토론을 벌인 뒤 다음달 2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 이에 맞춰 내년 총선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게 김진표 국회의장의 계획이다.

앞서 정개특위 소위는 ▲소선거구제 253석+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  97석, 총 350석 ▲소선거구제 253석+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 97석, 총 350석 ▲도농복합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 총 300석 등 세 가지 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이에 정개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종전 350석 기준이었던 2개 안을 300석 기준으로 바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전원위에서 논의될 선거제 개편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국민의힘 제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더불어민주당 제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민주당 제안) 등이다.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조항이 포함된 양곡관리법은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그러나 김진표 의장이 여야 간 합의안 도출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지는 않았다.

이후 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용했다.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 되거나 전년 가격 대비 5~8% 이상 떨어질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 부분이 포함돼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곡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상황에 따라 생산이 늘거나 하면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몇 %이상 생산과 가격이 오른다고 의무 매입하면 양곡 시장 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붕괴가 온다"고 밝혔다. 또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통과된다면 정부의 재의요구권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 다른 법안 등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한 상황이라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단독 통과시킨 '강제동원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날 진행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통과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빚어졌던 만큼 표결 전 격화된 찬반 토론과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등의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 직회부건에 대한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이유없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날 표결로 본회의 부의가 가결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앞서 보고된 간호법·의료법 등 앞서 직회부되어 본회의 보고된 법안들의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 보고가 있을 전망이다.

하 의원은 경남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표결은 이후 3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하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부결 결과가 나왔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조치로, 이 대표를 압박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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