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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부, 납품단가 연동제에 "野 단서 조항 삭제해야"

등록 2023.03.2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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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별도 완화 조항은 예측 가능성 저해

연동제 도입·조정협의제 완화 '중복 규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단서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하도급법 검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상 납품단가 연동제와 동일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원사업자)와 하청업체(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원재료 비용의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제도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주요 원재료의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일 경우 연동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도급법 개정안과 이미 개정이 완료된 상생협력법의 차이점은 두 가지다. 연동 대상인 원재료를 정의하는 규정에 단서 조항을 더한 것과 납품단가 조정 대행 협상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산업부는 검토서를 통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문제 제기했다.

당초 민주당은 원재료 비용 비중이 하도급 대금의 10% 미만일 경우에도 연동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완화된 비율을 정할 땐 연동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산업부는 "공정위가 추후 연동제 적용 대상을 설정할 때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업종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특수성'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적용할 대상의 업종·시기·내용·검토 방식의 구체성이 부족해 법률 조항에 대한 규율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납품단가의 10% 미만인 원자재를 연동제 대상에 포함하면 관리 대상 원자재가 급증해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대행 협의 조건이 완화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산업부는 연동제와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어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원재료 비용이 오를 때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더욱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조정 대행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특별한 기준이 없어도 조정 대행 협상이 가능하도록 이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산업부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 전에 도입된 제도로 올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약정을 통해 납품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화로 인해 원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대행 협의 조건 완화는 중복 규제로 작용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청 기준 삭제 시 사실상 모든 공급원가 변동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협의 대행이 가능해져 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사자가 아닌 이해단체의 개입으로 발생할 가격경쟁력 저하, 소비자에 피해 전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협의 대행 조건을 정한 것이 법 조항의 취지"라며 "수급사업자가 노무·재료비 등의 미세한 변동에도 조정협의 요청 시 수많은 부품을 납품 받는 원사업자의 과도한 행정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는 오는 10월 4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동제 안착을 위한 하위 규정 손질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해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공정위 입장에서는 제도를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면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정무위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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