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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난립…부산시,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

등록 2023.03.23 07: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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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 민원 증가 따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하는 현수막은 별도 허가나 신고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지만 현수막이 우후죽순 설치돼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현수막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2023.03.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하는 현수막은 별도 허가나 신고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지만 현수막이 우후죽순 설치돼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현수막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2023.03.1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 또는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하였다.

개정안에서 시는 선관위 또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한 현수막에 한하여 적용배제 대상으로 적용하고, 기초지자체별 게시 수량을 10개 이내, 교차로(교통섬)·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게시금지, 정당명·연락처, 게시 기간 등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 등 구체적 표시기준 추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며, “4월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 실사에 대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당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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