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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로 택시 50여대 가죽시트 훼손 60대에 징역3년 구형

등록 2023.03.23 10:40:24수정 2023.03.23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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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마음 불안해 범행 저질렀다"

택시 뒷좌석 가죽시트 훼손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택시 뒷좌석 가죽시트 훼손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4개월 동안 탑승한 택시 50여대의 좌석 가죽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남효정) 심리로 열린 23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범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연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불안, 우울, 정서 조절 어려움, 불면 등으로 치료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향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음이 불안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고, 책임지고 피해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에 탑승해 조수석과 뒷좌석의 가죽시트를 커터칼날로 총 54회 그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택시 뒷좌석 시트를 훼손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들의 잇따른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 올해 1월25일 그를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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