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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 추진

등록 2023.03.24 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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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형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 구상

[대전=뉴시스] 전기 자율차.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전기 자율차.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특정구간을 운행하는 순환형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운영하는 방안이나 구역형, 노선형 자율버스 운영 방안을 검토중이다. 

2차례 있었던 국비사업 발굴 보고를 통해 제시된 것으로, 최근 ETRI와 KAIST, 대전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앞서 시는 지난 해 11월 도시철도1호선 유성 반석역~세종터미널 9.8㎞ 구간이 시범운행지구에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은 세종시가 주도해 추진중인 것에 반해 새로운 시범운행지구는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옥선 시 교통정책과장은 "구체적인 노선과 운영방식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방침"이라며 "6월중으로 국토부 공모에 응모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 실증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방차유리, 와이퍼, 운전석, 안전띠 등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도 적용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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