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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장 가스탱크에 화염병 던진 40대 러시아인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3.03.23 10:35:31수정 2023.03.23 1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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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낸 방법, 던진 장소 매우 위험…죄질 무거워"

제주지법, 공장 가스탱크에 화염병 던진 40대 러시아인 집행유예 선고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신이 일하던 공장 내 가스저장탱크에 자체 제작한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3일 오전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러시아 국적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밤 자신이 일하던 제주 한 공장에 침입해 직접 제작한 화염병 2개에 불을 붙여 바닥과 가스저장탱크에 각각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던진 화염병은 그대로 폭발해 화재로 이어졌다. 다만 크게 번지지 않고 그을음 피해에 그쳤다. A씨는 공장 관계자들과 사이가 악화돼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을 낸 방법이나 던진 장소를 보면 위험성 굉장히 높다"며 "불길이 저절로 꺼져서 다행이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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