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참여연대 "청주시의회, 원도심 용적률 완화 조례 폐기하라"

등록 2023.03.23 11:19: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先 마스터플랜 수립 後 계획 개발 촉구

민선 8기 청주시, 경관지구 폐지 추진

[청주=뉴시스] 민선 7기 청주시가 수립한 원도심 경관지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민선 7기 청주시가 수립한 원도심 경관지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의회에 '원도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23일 보도자료를 내 "청주시는 원도심을 청주시의 자산으로 가꾸도록 시민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변경해야 함에도 규정 변경부터 밀어붙이고 있다"며 "마스터플랜 수립 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난개발을 가속화하고, 특혜 의혹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청주시의회는 원도심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1년도 안 돼 원도심 정책을 정반대로 바꾸었다"며 "청주시의회가 청주시 불통행정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성안동 원도심 경관지구 내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7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13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 공적기준과 지역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20%,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650%, 일반상업지역은 1000%에서 1300%까지 완화된다.

시는 용적률 완화 후 성안동·중앙동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내년 9월 원도심 경관지구(고도제한)를 최종 폐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한범덕 전 시장에 의해 도입된 원도심 경관지구는 성안동과 중앙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건축물 높이를 최고 21m~57.2m로 제한하고 있다.

이범석 시장은 주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