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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도피 도운 쌍방울 임원들, 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등록 2023.03.23 14:50:09수정 2023.03.23 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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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은닉 임직원 7명 징역~벌금 구형

김성태 동생 "형 지시 따른 것, 방조 역할 정도"

김성태 도피 도운 쌍방울 임원들, 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를 돕거나 그룹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징역 1년6월~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방울 임직원 12명 가운데 9명의 결심공판을 했다.

검찰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쌍방울 그룹 계열사 광림 부사장 A씨와 임원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그룹 내 제반사항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김 전 회장을 위해 한식을 공수해 가고,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등 범인도피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 내용 중 구속요건과 무관한 정황이 있으며,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B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태국에서 파티를 하거나 음식을 조리해준 것이 범인 도피를 용이하게 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도피죄'로 타당한지 의구심이 든다.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비서실장 C씨 등 임직원 7명에게도 징역 1년~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C씨 등은 "직장인으로서 상사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김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등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씨 측은 이날 피고인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친형 지시에 따라 관련자를 접촉하거나 전화해서 나오라는 정도의 방조 역할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심공판을 진행한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 및 통지될 예정이며, 김씨 등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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