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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세무조사 시기 자율적 선택제 시행

등록 2023.03.23 11: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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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법인 3~12월 중 분기 선택 조사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법인이 희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성실한 세무 자료 준비, 적극적인 조사 협조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조사대상 법인은 3~12월 중 분기를 선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제척기간에 가깝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대한 법인의 희망기간을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희망조사시기 신청서에 법인이 질의사항을 남기면 향후 지방세 법인 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유도해 기업친화적이면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출장 조사, 특정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총 68억 원을 추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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