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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 폐지…민간단체 문턱 낮춘다(종합)

등록 2023.03.23 14:57:50수정 2023.03.23 1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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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절차 간소화 4월 시행

남북관계 단절에 대북지원은 급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22.10.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22.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폐지해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사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인도적 대북지원 제도를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했던 1999년부터 민간 차원 대북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운영한 제도로, 인도적 지원물자를 반출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야 했다.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없어지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된다.

개정 규정은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 시행된다.

이번 제도 폐지는 민간의 요청과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또 그동안 대북지원사업자 수 자체가 증가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고, 대북지원 환경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3월 현재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단체는 통일부 150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등 400여곳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는 1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단체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증서를 들고 다니며 모금 활동을 하거나 자격증처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해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제도 정비에 나서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도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북지원의 문호를 개방하는 만큼 실향민 등 개인도 대북지원 루트 찾으면 누구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와 남북관계의 단절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점차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우리 측 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는 중국 중개인을 통한 3자 협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의 민간단체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반출 건수는 2018년 21건(약 76억원), 2019년 34건(196억원) 등으로 증가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후에 2020년 12건에서 2021년 7건으로 뚝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반출 건수는 3건으로 규모는 7억원에 그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결핍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실질적 인권 증진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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