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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허위 학력 유포한 전남도의원, 벌금 80만원

등록 2023.03.23 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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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에 장애 초래"

선거전 허위 학력 유포한 전남도의원, 벌금 80만원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제작·유포한 현직 전라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A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사회복지학 석사, 2019년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두 학위 사이에 중점을 찍어 마치 사회복지와 경영학 박사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유권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작년 6월1일(제8회 지방선거) 이전에 입장문을 게재해 학력 표시에 대해 사과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고, 따라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의 선거구 내에서 허위 학력을 게재한 선거공보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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