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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정차 단속 전화로 알려준다

등록 2023.03.23 1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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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ARS 알림서비스’ 전면 시행…시민 부담 감소 기대

금지 구역 진입 후 10분 이내 이동하면 과태료 미부과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 홍보문. (사진은 부천시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시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 홍보문. (사진은 부천시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화를 통해 주정차단속 대상 차량임을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ARS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정차단속 ARS 알림서비스’는 기존 문자 알림서비스를 고도화해 문자와 함께 자동응답서비스(ARS)로도 주정차단속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진입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2분 20초 이내에 문자와 전화로 알림을 제공한다. 금지 구역 진입 후 10분이 넘어가기 전 이동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시 전역의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한 단속일 경우에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기 휴대정보단말기(PDA) 및 안전신문고에 의한 단속은 알림 발송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은 알림서비스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안내에 따른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으로 원활한 교통 상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정차단속 음성(ARS) 알림서비스가 주정차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과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부천시 주차지도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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