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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고·질병 등 어업활동 어려운 어가에 일손 지원

등록 2023.03.24 08: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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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 제공)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사고,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지역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업활동지원 사업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옹진군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지원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원(보조 80%, 자부담 20%)이며,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한다.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최대 6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이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에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어업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4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사업신청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면사무소나 옹진군청 수산과(032-899-2714)에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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