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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안도라, '조세 회피 방지'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등록 2023.03.24 10:00:00수정 2023.03.24 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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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선진국 진입 후 첫 조세조약

OECD 모델조세조약 최대한 반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23.02.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23.0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안도라와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제정하기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안도라는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지역에 위치한 소국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부터 23일 안도라 라베야에서 열린 한-안도라 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에서 전체 문안에 합의 후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서는 수석대표로 고광효 세제실장이 참석했다.

주요 합의 사항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유리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세원잠식'(BEPS)을 방지한다. 고정사업장(PE) 기준을 강화해 관계기업을 이용한 남용을 막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은 법인 간(지분율 10% 이상 보유) 5%, 기타 10%, 이자는 금융기관 5%, 기타 10%, 사용료는 5%로 합의했다.

또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 혜택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다.

이번에 타결된 협약은 한국이 지난 2021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후 처음 제정되는 조세조약이다.

또 2017년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사례로, 이후 다른 나라와 조세조약 협의 시 유리한 선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과 최초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국 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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