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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희 "방폐물관리 능력 확보해야…감시 더욱 철저히"

등록 2023.03.2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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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원장, KNF 방폐물 종합처리동 방문

8월까지 원안법 시행령·규칙 등 개정 목표

유국희 "방폐물관리 능력 확보해야…감시 더욱 철저히"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국희 위원장이 24일 방사성폐기물 저감 공정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방폐물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내 원자력 연료 설계·제조·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KNF)의 방폐물 종합처리동(ECO동)을 방문했다.

KNF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 25기 원전에 핵연료를 공급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핵연료를 수출하고 있다.

KNF는 핵연료 가공시설 운영 과정 등에서 연간 약 1300드럼(200기준)의 방사능 농도가 낮은 극저준위 및 저준위 방폐물이 발생(발생량의 97%)되며 방폐물 저감을 위해 자체처분과 감용처리공정 등을 적용하고 있다.

방폐물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처분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자연방사선량보다 낮은 수준인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되면 원안법 적용이 제외된다. 환경부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되며 KNF에서는 연간 500~600드럼을 자체처분하고 있다.

이날 유 위원장은 감압증발공정, 금속용융공정 등 방폐물 저감 공정과 방폐물저장고를 살폈다. 특히 KNF에서 사내 아이디어 공모로 채택돼 국내 최초로 자체개발한 난처리 금속폐기물 제염 기술인 '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공정'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원안위는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올 8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KNF 등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처분이 가능한 방폐물 관리를 인력·시간·비용을 절감해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효과적인 자체처분을 위한 제도다.

사업자가 자체처분 대상 방폐물에 대해 사전에 평가방법 검토를 규제기관에 신청해 '적합' 판정되면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자의 자체처분 기술개발과 최신기술 도입 등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

법령이 개정돼 자체처분대상 방폐물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과적인 자체처분을 통해 방폐물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위원장은 현장에서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방폐물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위상에 걸맞은 방폐물관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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