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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득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등록 2023.03.24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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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득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을 처음 구매할 경우 취득세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된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3년 미만에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남동구는 이전에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고, 감면 미적용 상태로 취득세를 납부한 주택 취득자에게는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확대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돼 있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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