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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과 안 해? 인터넷에 신분증 올리겠다" 협박

등록 2023.03.25 05:30:00수정 2023.03.25 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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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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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비접촉 교통사고 후 사과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의 사원증을 이용해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낮 12 29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씨에게 “아이들과 치일뻔한 보행자인데 사과도 없고 사고 접수번호도 알려주시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 오후까지 연락하지 않으면 회사 사원증을 이용해 커뮤니티에 다 올리겠다”라는 메시지와 B씨의 사원증 사진 등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답을 하지 않자 A씨는 같은날 밤 11시47분 인터넷 커뮤니티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날뻔 하고 내가 해당 차량을 쫓아가자 B씨가 도망가는 난폭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B씨의 차량번호 및 사원증 사진, 회사부서 검색결과 캡처본을 함께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전날인 5월17일 오후 9시30분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 정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고, B씨가 사과 없이 떠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에서 얼굴 사진 및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는 B씨의 회사 사원증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기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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