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주소식] 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 등

등록 2023.03.24 14:25: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시민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 납부된 취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의 50%(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받았다.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 만큼 차액을 환급해 준다.

감면 대상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취득, 상속, 증여 및 신축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와 환급신청서,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양주시 세정과 도세팀으로 방문, 우편 접수하면 된다.

가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세정과 도세팀(031-8082-551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023년 문화자원봉사자 ‘도슨트’ 모집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오는 4월 5일까지 관람객에게 깊이 있는 전시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관 전시관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문화자원봉사자 ‘도슨트’를 모집한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예술분야 전공자, 유관기간 도슨트, 자원봉사 유경험자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미술관은 신청서 마감 후 서류심사를 통해 문화자원봉사자를 선발하며 활동에 필요한 일정수준 전문지식 등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소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을 4차시 이상 수료한 경우에만 전시해설을 담당하는 전문 문화자원봉사자(도슨트)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교육 미수료 시 작품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일반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4월 10일부터 오리엔테이션, 전문가 초청 특강, 유관기관 답사 등 총 6차시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미술관 홈페이지(미술관 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미술관 홈페이지(https://www.yangju.go.kr/changucchin)에서 확인하거나,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031-8082-42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