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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갈등,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등록 2023.03.24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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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식 공동대표 "도민 스스로 결정에 다수 동의"

또 다른 국책사업에도 영향…국토부 거부 가능성↑

"제주 제2공항 갈등,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제2공항 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재차 제기됐다.

박찬식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공동대표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민생당 산하 싱크탱크인 혁신과미래연구원이 주최한 '갈등 8년 제주 제2공항 어떻게 해야 하나' 긴급진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찬식 대표는 먼저 "국토교통부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원 속에서 가급적 빨리 기본계획을 고시해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려 할 것이고, 반대 운동 진영에서는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현 공항 개선 대안 제시, 성산 부지의 환경적 부적합성 등 이슈를 통해 반대 여론을 확대할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박 대표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이유로 '도민 결정권'을 언급했다.

그는 "찬반을 떠나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다수 도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에서도 다수의 도민은 기존 여론조사 결과 수용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다수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제주도에 있어 국토부도 그냥 거부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로 주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뒤따른다.

"제주 제2공항 갈등,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주민투표 실시 근거는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다.

제7조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 국책사업인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적용은 불가능하다.

다만 제8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제2공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향후 갈등 관계에 놓인 또 다른 국책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민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참고용이어서 주민투표 결과를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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