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 해운대구, 27일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교체

등록 2023.03.25 06:43: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 고함유(10~15%) 건축자재로 2004년 생산을 중단했다.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스러져 석면 부스러기가 주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을, 일반 가구는 최대 7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붕 철거 후 새 지붕 개량비도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창고와 축사는 철거 면적이 200㎡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고, 200㎡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이 발생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2월까지로 구청 환경위생과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임차인은 건물주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397개 동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23개 동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