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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 시,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 지원 상담 등

등록 2023.03.27 0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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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 시,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 지원 상담 등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상담(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선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올해는 지역 내 대기·폐수 배출업소 중 50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지도와 준수 법령 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해 준다.

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진단을 통해 기업체 상황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운영 지침서(가이드북)를 무료 배부한다.

특히 ‘상담사’는 현재 지역 내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 분야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 20명(2인 1개조)으로 구성된다.

환경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28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052-259-2826)에 신청하면 된다. 


◇시, 도로 설해대책 추진결과 평가

울산시는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종합건설본부와 5개 구·군을 대상으로 2022~2023년 도로 설해 대책 추진 결과를 평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겨울철 도로 설해 대비 상황과 도로 결빙 및 강설 시 도로 제설, 상황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잘된 점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설해 대책 수립 및 대응 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최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 유공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울산지역은 지난 2022~2023년 겨울철 도로 결빙과 강설로 인해 16일간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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