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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식]시, 고액체납 3억7800만원 징수 등

등록 2023.03.27 1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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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안산시 제공) 2023.03.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안산시 제공) 2023.03.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체납기동팀을 신설해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벌인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을 통해 3억7800만원의 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체납기동팀을 신설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총 59대의 체납차량 공매를 통해 2억5500만원을, 가택 수색으로 총 3600만원의 체납 현금을 징수했다. 또 8700만원 상당의 납부 및 분납계획서를 받아냈다.

또 현장에서 압류 조치한 시계, 명품가방, 귀금속 등 94점에 대한 동산을 압류, 향후 감정평가 및 공매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납부연장 조치와 함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나갈 방침이다.

◇안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최대 200만원 지원

경기 안산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또 ▲영농종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울타리, 방조망이나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최대 6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FTA 기금과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만 접수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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