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남도, 화순 삼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등록 2023.03.27 10:35: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강정·삼천리 일원 0.826㎢…2025년 3월까지 2년간

전남 화순 삼천지구.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 화순 삼천지구. (사진=전남도 제공)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화순 강정·삼천리 일원 삼천지구 0.826㎢(704필지)에 대해 2025년 3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역은 화순읍 시가지와 연접해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많아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지정했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선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순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화순 삼천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