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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국회를 움직였다

등록 2023.03.27 13: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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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곤의원 취지에 공감, 국회에서 대표발의

전량 수입 플라스틱 조화, 재활용 안 돼 전량 소각·매각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국회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해시는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됐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1회용품에 플라스틱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해시의 개정 취지를 공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수입(중국산 99.8%)되고, 재활용을 전혀 할 수 없는 저질의 합성수지와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량 소각이나 매립되는 쓰레기가 되고 있다.

특히 바람이 불면 미세플라스틱입자가 날리고, 소각 시 다량의 탄소가 배출돼 환경과 인체에 해를 끼친다.

김해시는 지난 해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시책을 만들었다.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어 민·관의 자발적 협약과 시민들의 동참으로 김해지역 공원묘지 4만7000여 기의 묘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조화가 1년여 만에 전량 사라지는 성과를 냈다.

환경을 위한 참신하고 좋은 시책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중앙정부와 경남도, 관련기관(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 등)에 제도 마련 및 동참 협조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지난 1월부터는 국회에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방문 협의하는 등 법제화 건의에 나서 입법 발의됐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경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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