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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불법 성매매업소 업주 등 7명 검거…12억원 몰수

등록 2023.03.27 15:02:59수정 2023.03.27 1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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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업주 구속, 종업원 6명 불구속

성매매업소 현장.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성매매업소 현장.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 신시가지 일대에서 대형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업주 A씨 1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의정부시 신시가지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성매매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1인당 14~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영업했으며 그 대가로 범죄수익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계좌추적 등 10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통해 A씨를 실업주로 특정해 검거했다.

또 12억원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지업소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신·변종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성매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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