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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통선 안전저해 행위 일제 단속

등록 2023.03.27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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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 한 달간 주요 항만과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통선에 대한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항만 공사 현장에서 작업 인부와 자재를 적재하고 해상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통선의 과승 및 과적 행위, 선박 노후화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27일부터 31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과승 및 과적 ▲무등록 통선 행위 ▲선체구조  변경 등 불법 증개축 ▲선박 안전 검사 미수검 등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 안전 저해 행위를 막기 위해 통선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는 만큼 항만 운송 관련 사업 관계자들도 법규를 준수하고 해양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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