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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학원 등 女 화장실서 수차례 음란행위한 40대, 실형

등록 2023.03.27 15:25:59수정 2023.03.27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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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징역 10개월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0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토익학원 건물에 들어가 4층에 있던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보며 약 1시간에 걸쳐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같은 달 24일까지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6일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 다만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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