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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시 이름 공개

등록 2023.03.28 06:00:00수정 2023.03.28 1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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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00만원 이상 대상, 6개월 간 소명기회

소명·납부 못하면 11월15일 이름·상호 공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올해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총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1만4162명과 신규 공개 예정자 1540명으로 체납액은 각각 1조6506억원과 1023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중 개인 1129명 체납액은 746억원, 법인 411개 업체 체납액은 277억원이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신규 대상자 A씨의 체납액은 총 105억원이다.

1540명에는 서울시 체납액과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869명도 포함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한 곳의 체납액 1000만원 미만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난해 전국 합산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서울시는 1540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9월 말까지 6개월 간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또는 부과가 취소되거나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도 공개를 피할 수 있다.

최종 명단은 11월15일 공개된다.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이 상세히 담긴다.

시는 소명 기간 중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면탈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비롯해 필요에 따라서는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 고발조치를 통한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이들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할 방침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한다. 이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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