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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檢수사권 확대 시행령 잘못은 국민 호도" vs 야 "시행령 바로잡아야"

등록 2023.03.27 22:00:00수정 2023.03.27 2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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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법사위서 검수완박 헌재 결정 공방

여 "이재명 비리 덮기 집착" vs 야 "검수원복 오판"

한동훈, 野 '시행령 철회' 주장에 "깡패·마약 수사 못하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후 마이크를 치우고 있다. 2023.03.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후 마이크를 치우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유효 결정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는 헌재의 결정을 강조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비리를 덮기 위해 검수완박법에 집착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민주당은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헌재의 검수완박법 결정과 야당의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주장 결점을 지적하는데 집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표결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꼼수 위장탈당'에 의해 의결이 이뤄짐으로써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정"이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며 "이 대표는 지금 뉴스르 보니까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데, 위증으로 인한 검찰의 이 대표 직접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을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때문에 법무부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은 굉장히 국민들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며 "만약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이 최종판결하도록 돼 있다. 헌재의 판결로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바로 가는 것은 굉장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 또한 "온라인에서 나오는 '새치기를 했지만 줄서기는 인정한다, 커닝은 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술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의 조롱은 헌재 결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며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정말 심히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반면  야당은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각하된 것을 지적하며 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며 한 장관에 사과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맞받으며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장관께서 오판을 하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국민에게 일단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하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고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권인숙 의원은 "어느 장관도 하지 않았던 국회 대상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장관이 논란을 일으키는 식의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식의 청구 소송을 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흐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논쟁적 갈등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위장 탈당 같은 그런 위헌적, 위법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형사 사법,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것일 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권칠승 의원이 선거법 패스스트랙 헌재 판결을 거론하며 '헌재가 사실 똑같은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내린 헌재 판결이 새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위장탈당해서 입법하겠다는 거냐"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원상복구를 두고도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입법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고 부패나 경제는 특가법적용을 받거나 피해 금액이5억이상인 예전 기준들이 있는데 만약 검찰에서 계속 이와 관련한 수사를 한다면 수사받는 사람들 중 시행령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면서 무효확인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범계 의원도 "검사들의 권한은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오늘 장관께서 (검찰 수사 가능한 범위로) 마약, 조폭 깡패 뭐 위증, 무고 이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일부 선거법위반 범죄는 왜 이야기 안 하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깡패, 위증, 무고 이런 게 지금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거를 왜 하지 말아야 되냐"고 반문하며 "저희는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한 인사 검증 및 소극적 대응을 탓했고, 한 장관은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실제로 됐나"라며 "용산에서 (정순신 사태를) 인정하고 사흘 뒤에 한동훈 장관께서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게 말씀하시지만 왜 유독 인사검증에 관해서는 이토록 소극적으로 발언하시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 관련돼서는 잘못하고 있는 분야 1, 2위로 인사검증이 계속 나온다. 이것을 고치라는 국민들 요구가 있는 것"이라며 "본업에 충실하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니까 이게 확인되지 못한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 검증의 문제는 너무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중간의 조화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제도 개선의 면에서 여러 가지 점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이 "인사 검증 관련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비판을 달게 받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물어야 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메뉴얼 같은 경우엔 이것(인사 검증 기준)을 주게 되면 후보자들이 보고 미리 대비하거나 시험공부 할 것"이라며 "노하우에 관한 것이라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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