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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린다는 이유로 3㎞ 보복운전한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등록 2023.03.27 19:10:25수정 2023.03.27 1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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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터널에서 오토바이로 앞을 막는 등의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가 두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7일 특수협박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4일 0시 52분께 동래구 만덕2터널 입구에서 자신의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30대)씨의 차량의 앞을 막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3㎞ 구간에 걸쳐 10분가량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무면허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이동 동선을 따라 15㎞ 구간의 CCTV 70여 개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A씨를 붙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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