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3.03.27 22:30:37수정 2023.03.27 22:32: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징역 2년 구형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박연주·홍진국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 소재의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 씨와 회사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구형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3월16일 한국제강 공장에서 상주하면서 설비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검찰은 같은 해 11월 A씨와 이 회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선고는 오는 4월26일 오전 9시45분에 예정되어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9일 한국제강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되짚었다.

2021년 5월 한국제강 야적장에서 검수 업무를 맡던 40대 노동자가 화물차에 부딪히는 사고로 사망했다.

A씨와 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인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