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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환자 짜고 보험금 사기, 경찰 수사 막바지

등록 2023.03.28 14:00:00수정 2023.03.28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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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제도 악용, 치조골 이식 횟수 조작해 억대 보험금 타내

의료진 4명·환자 16명 불구속 송치…병원 3곳 추가 수사 중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이 치과 의사와 환자가 짜고 보험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병원 3곳 의료진 4명과 환자 16명이 검찰로 넘겨졌으며, 수사 선상에 오른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치조골(치아 뿌리가 박힌 턱뼈 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일부러 여러 차례 나누는 수법으로 보험금 사기를 도운 치과병원 8곳 의료진 10명과 부정 수령 환자 144명을 입건, 수사를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 9명·치위생사 1명 등 의료진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치과병원 원장들은 지난 2013년 1월 18일부터 지난해 7월 26일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수 일에 걸쳐 한 것처럼 진단서·진료기록부를 꾸며 환자들이 생명보험 특약 규정(수술 2종)이 정한 수술 횟수에 따른 보험금을 추가로 타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144명은 이식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사 4곳으로부터 보험금 7억 4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치과 의료진은 치아 임플란트 수술에 앞서 치조골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생명보험 가입자라면 특약에 따라 이식 횟수를 여러 차례 나누면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다'고 넌지시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 안내에 따라 실제 이식 수술은 보통 하루이틀 사이에 마무리됐으나, 의료진이 허위로 꾸민 의료기록을 제출받은 보험사들은 특약 규정에 따른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1명이 원래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도 50만 원~260만 원 가량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의료진은 이 같은 수법으로 환자를 적극 유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병원들은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등의 입소문을 탔으며, 일부 환자들은 미리 알고서 해당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술 특약 보험금 부정 수령 안내 여부 등 일부 진술은 엇갈렸다.

경찰은 진료비 납부 내역, 엑스레이(X-Ray) 촬영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한 병원 3곳의 의료진 4명·환자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또 치과병원 3곳 의사 4명, 보험금 부정 수령 환자 55명에 대해서도 입건,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반면 확보된 증거가 충분치 않아 병원 2곳의 의사 2명, 환자 4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치과 의료진이 환자 유치 목적으로 보험 특약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을 제외하면 병원 6곳에서 의료진 8명과 짠 환자 71명이 보험금 4억 7500만여 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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