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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축사거리 제한 30→15m' 충북 첫 주민발안 수리

등록 2023.03.28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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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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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첫 주민조례발안이 보은군에서 수리됐다.

보은군의회는 주민들이 청구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를 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란 축사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지난 1월 청구인 명부 유효서명인수 미충족으로 서명부 보정과 재검증 절차를 거쳤다.

재검증 결과 청구인 명부에 서명한 총 1164명 중 721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군 조례의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 580명을 넘겼다.

군 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한다.

이번에 수리된 주민조례발안은 충북 첫 사례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사를 거쳐 해당 조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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