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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기초의원 위장전입 의혹

등록 2023.03.28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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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위장전입으로 군의원 당선 및 1순위 청약 당첨"

A의원 "부모님 모시다가 현재는 내가 살고 있어" 반박도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완주군민참여연대는 완주군의회 A의원이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의혹을 제기했다. 2023.03.28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완주군민참여연대는 완주군의회 A의원이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의혹을 제기했다. 2023.03.28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의 한 기초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의회 A군의원이 위장 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군의원에 당선됐다"며 “A군의원은 이러한 위장전입을 통해 1순위 청약도 신청해 당첨됐다”고 주장했다.

연대에 따르면 A의원은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는 완주군의 한 주택으로 돼 있다.

연대는 “이 아파트 1순위 당첨자 선정 기준은 완주군 거주자임에도 A의원은 개인재산 취득을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서 “A의원의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A의원에 대해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부모님을 완주군에서 모시면서 살다가 최근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현재 내가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있다"면서 “전주는 아이들이 살고 있어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대가 주장하는대로 아파트 청약 1순위 당첨은 거짓”이라며 “물량이 남아 매입한 것일뿐이다. 이득을 본 사실도 없어 이 문제에 대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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