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시, 소상공인 위한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

등록 2023.03.29 09:1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종합 법률상담 및 소송·분쟁조정…29일부터 접수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영업환경의 불안정으로 분쟁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청 2층 민원인 접견실과 회의실 공간을 활용해 종합법률센터를 운영하고, 법률 서식 작성을 비롯해 분쟁조정·소송을 위한 전문가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운영시간은 주 2회(월·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다. 소상공인의 여건에 따라 대면상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사전에 상담 신청을 받아 상담일을 배정받게 된다.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법률분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