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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킥보드' 뿌리 뽑는다…홍보·단속 나선 서울시

등록 2023.03.29 11:15:00수정 2023.03.29 12: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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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의무 착용, 운전면허 필요 등 알려

[서울=뉴시스]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홍보.(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홍보.(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이용이 많은 지점에서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현장에서 홍보물을 배포, 인식 제고에 임한다. 개강 후 대학가 등에서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아지는 것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시는 특히 이용자들이 안전모 의무 착용, 운전면허 필요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현행법상 킥보드를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인 초과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다.

시는 4월부터 다양한 이용수칙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영상을 옥외전광판에 표출하고, 법규위반 단속 및 안전 이용 캠페인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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