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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읍, 차상위계층 '만원의 행복보험' 보험료 내준다

등록 2023.03.29 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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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평창우체국 접수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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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평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읍민에게 공익형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29일 평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2021년 5월 평창우체국과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만원의 행복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만원의 행복 보험'은 재해 시 유족위로금 2000만원, 재해 입원·수술 보험금 최대 100만원을 보장한다.

1년 만기 보험료는 남자 4만3700원, 여자 3만2200원다. 이 중 인당 1만원을 평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원한다.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한다.

본인 부담금은 없다. 오는 6월30일까지 평창우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권혁수 읍장은 "만원의 행복 보험료 지원이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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