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당, 양곡법에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등록 2023.03.29 11:18:04수정 2023.03.29 12:24: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野, 법사위 패싱 위해 직회부 계속"

"헌재, 법사위 절차 문제 있다 판결"

尹 "의견 모아달라"…오후 고위당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3.03.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양곡관리법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내용 차원 반대에 더해 법안 처리 과정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해 국회를 통과시킨 첫번째 법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대 다수당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토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걸 패싱하기 위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행태를 계속 보였다"며 "법사위 무력화를 위한 직회부가 계속 나오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언급했다. 헌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처리 과정의 민형배 무소속 의원 '위장탈당' 등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과정은 위헌으로 봤다.

송 원내수석은 "(헌재가) 법사위 절차가 분명히 문제 있고 잘못 있다고 판결했는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검토한 건 또 유효하다고 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대해 정부여당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양곡관리법은) 동일한 상황으로 법사위를 패싱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라도 절차적 문제의 정당성을 따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며 "법안의 내용적 문제도 심각하고, 처리 과정과 절차도 대단히 심각해서 재의요구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당에서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안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 "저희는 일관되게 의무매입 조항이 들어 있는 법은 시장 원리에 반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쌀 생산을 부추기는 악법이 되고 농민들 전체에 피해가 간다는 생각"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일관되게 얘기했고,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도 그런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19일 쌀 수요량 초과가 생산량의 3%를 넘거나 가격이 평년의 5% 이상 내렸을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법안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국회법에 따라 지난해 12월28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 본회의 표결은 직권으로 미루고 중재에 나섰으나, '의무매입'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