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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정자,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전세사기 피해방지"

등록 2023.03.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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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임대인에는 사후 통보

세입예정자,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전세사기 피해방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차원에서 내달 3일부터 세입 예정자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열람 가능 세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으로 확대됀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내달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확대·개선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납국세 열람 제도는 국세징수법상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내달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처리부서인 체납징세과에서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하고 교부·복사·촬영 등은 불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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